與 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고발… ”국회서 허위 증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사실임에도 박 검사가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6일 “박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연어술 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고 법치를 농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5~6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연어회와 소주 등으로 회유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 녹취”라면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직무 정지 사유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점 등을 들었다. 박 검사는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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