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고발… ”국회서 허위 증언”

유종헌 기자 2026. 4.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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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사실임에도 박 검사가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6일 “박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연어술 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고 법치를 농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5~6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연어회와 소주 등으로 회유했다고 의심한다.

법사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 녹취”라면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직무 정지 사유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점 등을 들었다. 박 검사는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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