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 요청했는데 일감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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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업체는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2명에게 10일 넘는 배차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보복성 배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운임에서 8.7%의 불법 수수료를 임의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시행 두 달 만에 인천 물류 현장 전반으로 위반 사례가 번지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지자체와 정부의 현장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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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시행 두 달 만에 인천 물류 현장 전반으로 위반 사례가 번지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지자체와 정부의 현장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안전위탁운임 미만 지급과 불법 수수료 공제, 중량할증 미지급, 지입료 인상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감독을 손놓고 있는 사이 위반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체는 고시된 안전위탁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부 업체들이 가맹운송계약서 체결이나 수수료 공제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며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B업체에서는 시행 두 달 만에 안전위탁운임 이하 지급 22건과 중량할증 미지급,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초과 공제 등 상습적인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A업체에 이어 B업체에서도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천 지역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인천지역본부장은 "A업체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6%, 많게는 10% 가까이 공제하는 악성 운송사들을 전수조사해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배 수석부위원장도 "안전운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가 끊긴 것은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이라며 "인천시와 국토부가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안전운임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와 피해 신고 노동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라 직접 접수된 민원은 없었지만 이번 사례를 처음 확인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자료를 공유해 합동 점검 방식으로 조사 여부와 범위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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