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민원 과다…지자체 난감
한 사람당 신고 건수 제한 없어
대응 인력 부족…행정상 실수도

시청과 구청을 통해 접수되는 주차 및 교통 관련 민원이 과다해 제대로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상금 수령 목적으로 특정인의 민원 접수가 지나쳐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4월1일자 6면 '렌트카 장애인구역 주차로 2년째 재판'>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4년 9월 국가유공자 박모(75) 씨는 스타필드 하남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뒤 본인을 주차단속반이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박 씨에게 본인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했고 박 씨가 거부하자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 씨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주차 관련 민원 포상금 상위 수령자였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적발로 이어지면 최소 1만원 ~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민원은 보통 안전신문고 어플, 지자체 민원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지자체마다 동일 차량 반복 신고와 동일 신고자 월 지급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 접수 인력에 비해 민원이 과다한 상황이라 피신고자에게 제대로된 소명 절차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박 씨의 경우 다른 차량에 발급받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게 아닌 보관하고 주행했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가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의 신고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경기지역 교통 및 도로 분야 민원은 218만7751건 접수됐다. 이중 교통 분야 민원이 195만6365건, 도로 분야 민원이 23만1386건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234만1201건 접수됐다. 이중 교통 분야 민원은 211만5551건, 도로 분야 민원은22만5650건이다.
이러한 주차 및 교통 관련 민원은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5건까지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3년부터 제한이 사라졌다. 신고 시간도 신고 기준 1분 이내로 일원화됐다.
이에 지자체별 대응 인력은 신고 건수에 비해 부족해 행정상 실수도 종종 나오고 있다. 박 씨의 경우 과태료재판이 청구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북부지법으로 이의제기서가 청구됐다고 안내 공문이 오기도 했다. 실제 청구는 성남지원으로 이뤄졌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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