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찰에 과일 납품 도와줄게” 스님 로비 명목 1600만 원 ‘꿀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지스님 등과 친분이 두터우니 부산 유명 사찰에 과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부산 유명 사찰에 과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사찰에서 오랫동안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과일 납품을 포함해 부식, 용역,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 A 씨는 과일 납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심, 사기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주지스님 등과 친분이 두터우니 부산 유명 사찰에 과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80대) 씨에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부산 유명 사찰에 과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C 씨는 B 씨를 통해 A 씨를 소개받았다. A 씨가 사찰 과일 납품 건으로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이 사찰에서 오랫동안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과일 납품을 포함해 부식, 용역,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밥값을 줘야 해 소개비, 즉 일종의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C 씨를 꼬드겼다.
처음에 A 씨는 과일 납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C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머지않아 주지스님과 방장스님이 바뀐다. 있는 대로 돈을 넣어라”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B 씨 또한 “100% 된다”고 장담했다. 이 말에 속은 C 씨는 2023년 6월 이들에게 1500만 원을 보냈다. 세 달 뒤엔 A 씨에게서 “주지스님 회식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을 추가 전달했다. 실상 A 씨에게는 사찰 측 납품을 따낼 만한 인맥이 없었다.
A 씨는 과일 납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뿐 로비 자금을 언급한 적이 없고, 그저 C 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실제 돈이 오간 경위나 C 씨 진술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상호 간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