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흙더미 속 드러난 회색 산”…용인특례시 맹리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정재수 2026. 4.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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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찾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59-19번지 일대.

현장에서 확인한 5m는 족히 넘어 보이는 회색산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처인구 관계자는 "한달 전 쯤 인지를 한 후 현장 확인을 거쳐 폐기물 불법 매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현재 토지 소유주를 피신고자로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는 석재가공미립분인 것으로 보이고 불법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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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인접 임야 콘크리트·석고 의심 물질 대량 노출
‘폐기물 위 흙 덮기’ 정황…처인구청, 토지 소유주 상대 수사 의뢰
행위자 특정 못하면 토지 소유주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지난달 30일 찾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59-19번지 일대.

현장에서 확인한 5m는 족히 넘어 보이는 회색산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일반 산이라고 하기에는 흙 색깔이 너무나 달랐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59-19번지 일대 산이 절개된 후 회색 흙이 드러난 모습. [사진=정재수 기자]

회색빛이 강하게 도는 성토층은 멀리서 보면 단순한 흙더미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곳곳에 미처 부서지지 않은 덩어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으로 조각 하나를 들어보니 표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힘을 줘서 누르자 가루처럼 흩어졌고 물에 닿으면 녹기도 했다. 일반 토양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현장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회색 덩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처럼 쌓인 성토 단면에서는 층이 나뉜 흔적이 뚜렷했다. 아래쪽에는 회색 물질이, 그 위로는 비교적 얇은 흙층이 덮여 있었다.

자연스럽게 쌓인 토사라기보다는 특정 물질 위에 흙을 덮은 듯했다.

이 부지는 인근 대형 물류창고와 인접해 있다.

성토가 이뤄진 시점은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정비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장을 지켜본 한 지역 주민은 “겉으로는 흙처럼 보이지만 파보면 콘크리트 같은 덩어리나 가루가 계속 나온다”며 “건설폐기물을 묻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처인구청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한달 전 쯤 인지를 한 후 현장 확인을 거쳐 폐기물 불법 매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현재 토지 소유주를 피신고자로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59-19번지 일대 가까이서 본 회색 물질로 쌓인 산의 모습. [사진=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59-19번지 일대 회색 흙의 덩어리 진 모습. [사진=정재수 기자]

문제는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는 일이다. 폐기물 불법 투기의 경우 직접 버린 주체를 밝혀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데다 현장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투기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또 하나는 토지 자체의 형질 변경 문제다. 해당 부지가 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허가 없이 토지를 성토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도 처리 및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59-19번지 일대 회색 흙이 쌓인 산 옆으로 물류창고가 보인다. [사진=정재수 기자]

현장에서 확인된 흙에 쌓여진 물질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처인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는 석재가공미립분인 것으로 보이고 불법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콘크리트 파쇄물처럼 보인다. 물에 녹는 것으로 보면 석고 계열 건축자재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보통 건설폐기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폐기해야 하는데 이 정도 산처럼 쌓은 정도라면 고의적인 매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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