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6월… 관광객에도 '무관용'
소지 적발 시 '고정과태료 57만 원' 즉시 부과
100개비 초과 등은 '상업용' 간주… 가중처벌

이달 말부터 홍콩 내 공공장소에선 전자담배 소지 자체만으로도 적발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진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터라 흡연자인 홍콩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2일 액상 전자담배, 가열식 전자담배 등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을 이달 30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열식 전자담배나 액상 카트리지 등을 갖고 공공장소에 갔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소지 중인 전자담배가 △액상 카트리지 5개 △액상 5㎖ △가열식 담배 100개비 등을 초과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돼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1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가중 처벌로, 단속은 홍콩 보건 당국 소속 사복 경찰관이 맡는다. 경찰관은 전자담배 소지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전자기기 압수, 과태료 부과 등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홍콩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징수하기 위해 위챗페이, 알리페이, FPS 등 모바일 현장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전자담배의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현지 보건 당국 관계자는 SCMP에 "사적 주거지에서도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1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단계 시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쌍방울 사건서 박상용은 깃털? 검사 개인 넘어 '윗선' 정조준하는 민주당-정치ㅣ한국일보
- 민주당 지선 승리 예단 어려운 이유... 75곳 스윙보터 선거구가 판세 가른다-정치ㅣ한국일보
- 반성 없이 부활절 메시지 낸 尹… 김상욱 "역사 속 독재자들과 비슷"-정치ㅣ한국일보
- 이범수, 이혼 후 근황 "완전히 혼자됐다… 슬프고 아파"-문화ㅣ한국일보
- TXT 수빈 '택시 바가지' 고발에 필리핀 정부 나섰다... 택시 기사, 결국 '영업 정지'-국제ㅣ한국일
- 송선미, 남편 잃고 달라진 삶… "싱글맘은 CEO라고 생각"-문화ㅣ한국일보
- "매 맞는 딸 지키려고"… '캐리어 시신' 장모, 함께 살며 사위 폭력 버텼다-지역ㅣ한국일보
- "美·이란, 파키스탄서 종전 제안 접수… 수용 시 즉각 휴전"-국제ㅣ한국일보
- 쭈꾸미 잡으려 던진 어망에 고려청자가 걸려 나왔다…900년 전 난파선의 정체-문화ㅣ한국일보
- '재산 82억' 중 절반이 외화…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이해충돌' 쟁점-경제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