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6월… 관광객에도 '무관용'

최동순 2026. 4.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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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지령, 이달 30일 시행
소지 적발 시 '고정과태료 57만 원' 즉시 부과
100개비 초과 등은 '상업용' 간주… 가중처벌
2016년 5월 31일 금연 행사가 열린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내에 흡연 금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AP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홍콩 내 공공장소에선 전자담배 소지 자체만으로도 적발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진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터라 흡연자인 홍콩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2일 액상 전자담배, 가열식 전자담배 등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을 이달 30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열식 전자담배나 액상 카트리지 등을 갖고 공공장소에 갔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소지 중인 전자담배가 △액상 카트리지 5개 △액상 5㎖ △가열식 담배 100개비 등을 초과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돼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1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가중 처벌로, 단속은 홍콩 보건 당국 소속 사복 경찰관이 맡는다. 경찰관은 전자담배 소지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전자기기 압수, 과태료 부과 등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홍콩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징수하기 위해 위챗페이, 알리페이, FPS 등 모바일 현장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전자담배의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현지 보건 당국 관계자는 SCMP에 "사적 주거지에서도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1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단계 시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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