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 '최후진술'
'정당한 체포방해'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일한 것"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진술에서도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에 알려져 사람이 동요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 계엄 전 국무회의를 모든 장관에게 다 알릴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이미 경찰과 군인은 국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김지윤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소식 더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남색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2시간동안 이어진 변호인들이 최후변론 과정에서 중간중간 직접 나서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리에 앉은 채로 직접 20분간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해도 이런 것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 받게 하는 게 너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체포방해에 대해서도 혐의는 부인했나요?
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으므로 체포방해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탄핵심판 때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려고 너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탄핵이 되면 그때 가서 구속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거주구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행상 상식적으로 일을 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성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체포방해와 내란 1심에서 백대현,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소추권과 수사권은 다른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를 선별적으로 불러모았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앵커가 지적했듯이 계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치안이 위험해질 걸 우려했다며 군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선고 일자도 나왔죠. 4월 29일, 몇 시입니까.
[기자]
선고 날짜는 4월 29일 오후 3시로 지정됐습니다.
김건희 씨 2심 선고가 28일인데,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게되어있습니다.
1월 16일에 있었던 1심 선고 약 3달 뒤에 2심 선고도 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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