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자금 받은것도 아닌데 무리한 기소”…‘체포 방해’ 항소심 종결

최혜린 기자 2026. 4. 6. 1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 구형
“1심 판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아”
내란전담재판부, 오는 29일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9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에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벌어진 이 사건의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해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신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졸속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에 불과하다”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위력경호나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하는데, 무리한 일을 억지로 강요해서 시켰다면 몰라도 이런 걸로 직권남용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가 2시간반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심리한 ‘1호 사건’이다.


☞ 윤석열 ‘졸속 국무회의’ ‘체포 방해’ 모두 유죄…그래도 징역 5년, 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6183500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