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또' 소속사에 금전 피해…"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못 받아" [공식]

강지호 2026. 4.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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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또 한 번 정산 및 신뢰 문제로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6일 "이승기는 주식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하여 위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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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또 한 번 정산 및 신뢰 문제로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6일 "이승기는 주식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하여 위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는 당초 신뢰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 스태프 및 관련 외부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아티스트가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관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됐다"며 "이로 인하여 아티스트는 지난 3월 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향후 아티스트는 다른 관계사 등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역시도 차질 없이 소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팬분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스태프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향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예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와도 정산 갈등을 겪었던 바 있다. 2004년 데뷔 후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함께했던 이승기는 137곡에 달하는 음원 수익 미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일 법조계를 통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크 권진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승기 측은 여전히 30억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남았다며 맞소송(반소)을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정산 문제 등 소속사와 분쟁을 맞이하게 된 이승기 측은 지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빠른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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