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뜯어 말리는 최악의 유언장은? [이슈콘서트]

KBS 2026. 4.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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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 일명 시니어 머니로 불리는데요.

약 4,300조 원에 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이 많은 자산이 이제는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현실 속 유산 분쟁이 드라마보다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유언장 제대로 잘 쓰는 법.

채애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상속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언장을 쓰는 게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답변]

유언장을 작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대부분 한 자녀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덜 받은 자녀, 혹은 아예 받지 못한 자녀가 이 유언은 무효야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소송해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유언장이 없으면 그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으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만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앵커]

절반.

[답변]

절반만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차등해서 분배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언장은 작성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얘기하면 올해부터 민법 개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일명 구하라법,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가졌던 법인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답변]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르면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상실하는 상속권 상실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거나 혹은 특별한 부양을 해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상속인이 정말 패륜적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라 한다면 상속권 상실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놓으면 향후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이 증여 받을 상속인이 정말 많은 부양을 했다거나 혹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럼 내 자식이 정말 도리를 안 했다, 정말 소위 말해서 나쁜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가 그거를 다 기재를 하나하나 해놓는 게 좋겠네요.

[답변]

훨씬 좋죠.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유언장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종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변]

유언장의 방식은 딱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앵커]

다섯 가지요.

[답변]

유언 공증, 자필 유언장,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앵커]

많네요.

보통은 어떤 거를 쓰나요?

[답변]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필 유언장과 유언 공증인데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녹음에 의한 유언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필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필로 직접 써야 하는 건가요?

컴퓨터로 하면 안 돼요?

[답변]

안 돼요.

[앵커]

안 돼요?

[답변]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체를 모두 다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너무 피곤하다고 워드로 작성하고 도장 꽝 찍는다, 이거 무효고요.

우리 자녀가 대신 써줘라 그리고 도장 찍을게.

이것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자필 유언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따로 있겠죠.

[답변]

자필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이 전문이 스스로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작성 일자.

[앵커]

일자.

[답변]

그리고 주소.

[앵커]

주소.

[답변]

그리고 이름을 쓰시고요.

그 이름 옆에 도장이나 인장을 꼭 날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도 작성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도장이나 인장을 서명이라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모든 내용을 너무 잘 작성하셨는데 서명만 딱 하셨거든요.

[앵커]

사인, 소위 말하는.

[답변]

사인.

그런데 사인은 도장과 인장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된 경우도 있어요.

[앵커]

무조건 도장이나 인장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도장이나 인장을 꼭 찍으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럼, 유언 내용도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놔야 하는 건가요?

[답변]

유언의 내용은 자세히 작성하실수록 더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소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지번까지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토지나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의 위에서부터 3분의 2는 장남이, 나머지는 차남이 가져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위라는 표현이 위아래인지 아니면 방위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렵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신중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근 녹음에 의한 유언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녹음에 의한 유언은 혼자 하실 수는 없고요.

증인 한 명과 함께하셔야 합니다.

[앵커]

같이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군요.

[답변]

그래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작성 일자 얘기하고 유언자의 이름을 반드시 얘기한 다음에요.

연이어서 증인도 증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유언이 정확하다까지도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있는 OO면 OO리에 있는 번지에 있는 것을 두 딸에게 증여한다, 나눠준다.

2026년 4월 6일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연이어서 증인 홍길순, 홍길동이 이야기한 것은 명확하다고까지는 유언에 녹음이 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아두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자필이나 녹음 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공증까지도 받아놓는 게 더 좋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증은 유언 공증이라는 별도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공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의 그 요건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에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작성 일자를 작성하지 않고 공증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의 요건에 맞게 명확히 작성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변호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짠하고 나타나서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거 잘 없죠?

[답변]

위탁해서 뭐 하거나 저희가 딱 나타나서 우리 회장님의 유언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대부분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작성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녀가 유언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앵커]

많은 재산을 받게 되는 자녀가요?

[답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얘기한다거나 혹은 49재 이후에 유언장이 있다고 공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언장은 계속 수정해도 되나요?

[답변]

네, 수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쓰시든 100장을 쓰시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유언장만 유효하고.

[앵커]

마지막.

[답변]

앞에 유언장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고요.

유언의 시기나 이런 것도 전혀, 언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애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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