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공고안 의결…지선 동시투표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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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헌법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개헌 공고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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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분의 2 확보 관건… 의결 방향 촉각
국힘 최소 10표 동참해야 가결 가능
합의 안된 행정수도 명문화는 제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87년 체제'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헌법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개헌 공고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관보를 통해 20일 이상 공고한 뒤 다시 국회로 보내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관보 게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은 조만간 개헌안을 공고하고 내달 4일~10일 사이 국회 본회에서 표결을 거처야 한다.
다만 개헌안은 국회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295명)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197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은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187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 이탈표가 있어야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충청지역의 주요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세종' 명문화는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아 이번 개헌안에서 제외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과 함께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못 박으려던 충청권의 기대를 개헌안에 담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0년 가까이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익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더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나 또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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