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상속세 안 깎아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가업'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주차장이나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이번 개편의 핵심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수도권 외곽의 일부 베이커리 카페들이 부동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형식적 가업'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고,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무엇이 진짜 가업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며,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공제 대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제외됩니까?
[기자]
우선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음식점업 가운데서도 직접 제조 활동이 없는, 즉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종 선정 기준도 강화돼, 기업이 스스로 가업 요건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장도 상속 공제가 된다는 게 기가 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토지 관련 공제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물 면적의 최대 3배에서 7배까지 토지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범위가 축소되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새로 설정됩니다.
사실상 토지 상속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유할인 카드로 가득 채워볼까?…어떤 카드 있을까?
- 나라 살림 또 100조대 적자…정부 씀씀이 괜찮을까?
- 삼천당, 오늘 입 연다…최대주주 대표, 2천 500억 매각 철회
- 일본·프랑스 통과했는데, 한국 선박 26척은?
- 동전주 무더기 무상감자…10대 1 넘으면 상장폐지
- 휘발유 리터당 2000원 육박…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 "미-이란, 막판 물밑 접촉…1단계 45일 휴전 추진"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도 제한 추진
- 서울 집 사면 월급 절반이 대출로…부담 다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