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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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정종철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21명에게 연락해 이 중 15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근로기간이나 금액 등이 일부 사실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정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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