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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온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의 신성함을 되새기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고, 지난해 11월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변경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노동절에 쉴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