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촉발한 공사비 상승…분양가 인상 촉각

김소연 기자 2026. 4. 6.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동발(發) 위기로 건설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지역 주택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이 전쟁을 공사비 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 부담 확대…실제 공사비 오른 현장도
지역은 증액 움직임 없어…"전쟁 핑계로 인상 안돼"
대전일보DB

중동발(發) 위기로 건설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지역 주택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전쟁이 공사비·분양가 인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월 기준 13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3% 이상 오른 수치다.

공사비 인상은 건설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마감재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는 최근 품귀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1톤당 637달러에서 1161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페인트도 10% 안팎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경유값 상승은 건설장비 운영비와 물류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PVC 플라스틱 자재, 단열재, 방수재 등 마감재 전반이 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사비 인상 시그널은 실제 현장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은 정비사업장 조합들에 공사기간 지연·공사비 인상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에 3.3㎡(평)당 공사비를 기존 584만 원에서 959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총공사비는 기존 3834억 원에서 673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사비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에 포함되므로, 공사비 상승은 곧 분양가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순수한 공사비 증액분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아직은 그 규모가 체감되지 않겠지만, 몇 년 후 분양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지역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건설사들도 대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장마다 공정률이 다르고 당장 필요한 자재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체감온도가 제각각"이라며 "자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있기 때문에 매일 관계 부서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이 전쟁을 공사비 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사비 조정 필요성은 커졌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비 인상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도 증액을 요구하는 '깜깜이 증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러우전쟁 때도 공사비와 관련해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컸었다. 수요자 입장에선 공사비가 어떻게 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사비 증액 관련 표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