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짜 사장”…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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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2일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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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 상담 공무직 3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획처는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사용자성 회피 목적으로 만든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처가 매년 예산에 따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원청 사용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8일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약 300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돌봄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들도 국세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2일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현재 공공 부문 하청노조의 교섭 신청은 151건으로, 전체 원청 교섭 요구 대상 366곳의 41%를 차지한다.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공고 사례가 없다.
정부는 아직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권을 가진 경우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인정 여지도 남겨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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