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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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정몽규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데,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지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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