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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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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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제대로 손보라”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등 제외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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