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청와대 비보도 합의 파기로 한 달 출입정지

노지민 기자 2026. 4.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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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청와대가 비보도 전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해 한 달 간의 출입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뉴스공장' 출입기자에 대해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 간의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는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비공개 기자간담회 내용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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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제로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용 방송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미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청와대가 비보도 전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해 한 달 간의 출입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뉴스공장' 출입기자에 대해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 간의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는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비공개 기자간담회 내용을 발언했다. 뉴스공장 측은 이후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뉴스공장'은 지난 2월에도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유예)를 파기해 출입 정지 2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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