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시대 연 카카오모빌리티, '혁신 vs 상생' 시험대

서울시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부터 시범 운영해온 ‘강남 심야 서울자율차’를 6일 유료 서비스로 공식 전환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운영 주체를 맡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부터 축적해온 도심 운행 데이터와 미래이동연구소의 디지털 트윈 연구개발(R&D) 역량을 서비스에 집약했다. 독자 개발한 하드웨어와 인공지능(AI)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바일 맵핑 시스템 기반의 고정밀 지도가 핵심이다.
서비스는 유료화 이후에도 시범 운영과 동일한 체계로 유지된다. 평일 심야 시간대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운행되며 차량 한 대당 최대 3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하다.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 1명이 상시 동승하며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기존 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요금 체계는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 및 할증 제도를 기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22시~23시 및 02시~04시는 심야할증 20%가 적용된 5800원 ▲23시부터 익일 02시까지는 할증 40%가 적용된 6700원이다. 주목할 점은 기술 실증 단계임을 고려해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안전 확보를 위해 대로변 위주로 우회 운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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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자율주행 차량의 유상 영업이 기존 택시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렌터카나 자가용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할 경우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이 설계돼야 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나 기존 택시 면허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택시 중심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측은 '수익의 투명성'을 쟁점으로 꼽았다. 노조 관계자는 "고정 급여를 받는 법인 기사 특성상 기술 도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익의 향방은 민감한 문제"라며 "택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 교통인 만큼 자율주행을 통해 이익이 창출된다면 이를 어떻게 공적으로 환수해 사회적 편익으로 돌릴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카풀' 사태로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운영 및 요금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자사는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발휘해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라며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복되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이 국내 모빌리티 혁신의 병목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로 외산 플랫폼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테슬라, 웨이모 등 자율주행 상용화에 일찍부터 나선 글로벌 시장과 달리 한국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는 업계의 우려를 세밀하게 살피며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택시 면허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쳤다"며 "향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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