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시]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인천까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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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인천광역시까지 확대한다.
6일 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교통기술이다.
윤태완 도 교통국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교통안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 모델이 경기도와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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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 재난응급체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시행 목표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인천광역시까지 확대한다.
6일 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교통기술이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되던 우선신호 시스템은 행정 구역을 넘어서면 호환되지 않아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수도권 광역망 연계를 추진한다.
실제로 도가 지난 3년간 고양시와 파주시 등에서 운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도입 전 평균 13분12초였던 긴급차량 출동 시간은 도입 후 5분5초로 약 61%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인천과 인접한 부천(976건), 김포(958건), 안산(753건), 시흥(713건) 등에서는 2024년에만 총 4230건의 구급차가 인천 방면으로 출동할 만큼 상호 연계 수요가 높다.
도는 이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에서 인천 소재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가 막힘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태완 도 교통국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교통안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 모델이 경기도와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파주 양돈농가 ASF 방역조치 해제
경기도는 5일 0시부로 연천과 파주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연천군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시행된 것으로, 이번 해제로 경기도 내 모든 양돈농가 방역지역이 해제됐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가축 처분과 소독이 완료된 뒤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농가 돼지와 환경 시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반·출입, 분뇨 이동, 사료 차량 운행 등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양돈농장 일제검사와 방역대 농가 돼지의 도축 후 지육 반출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돼지 출하·이동 전 사전검사와 도축장 혈액 검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 특성상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오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 신고 발생 시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이천시 종합감사 6일~30일 진행…도민 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일부터 30일까지 이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이번 감사는 시군 자치권을 존중하되,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상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가 이뤄진다.
제보는 이날부터 21일까지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접수와 이천시청 종합감사장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감사위원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도민 불편 사항 등이다. 수사·재판 관련 사항, 사적 권리나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이미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감사단장은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불편과 위법·부당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감사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여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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