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최경진 2026. 4. 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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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통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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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성호 장관에 직무정지 요청
법무부 “직무수행 부적절 판단”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비위 의혹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통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에서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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