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용돈 벌이로 전락한 ‘국민취업제도’…구직자들 “유의미한 도움 모르겠어요”

김도경 2026. 4.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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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경 기자

취업을 돕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청자들의 '용돈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목적으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15~69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가구원의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구직자이며 세부 참여유형에 따라 취업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1유형 해당자가 구직활동 이행하면 월 최소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아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자격 요건의 기준이 낮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최소 15만 원을 1회 지원받는다.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업에서 상담을 3번 받아야 한다. 이후 구직활동·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구직의사의 인정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한 참여수당을 단순한 용돈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해당 지원금이 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손형도(27)씨는 "기본 상담과 간단한 과제만 하면 돈을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솔직히 신청 당시 취업 프로그램보단 지원금을 우선으로 보고 신청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씨는 "자신도 해당 제도를 하고 있지만 취준생일 때 유의미한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돈을 안 줘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며 "일종의 기초생활비를 받는 느낌이고 사람이 나태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국민취업제도 1유형을 했었다고 밝힌 A(25)씨는 "대학 막 학기 때 시간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병행할 마음으로 신청했었다"며 "상담 이후 희망 직무 지원서를 제출하는 정도라서 수당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 사실 그 돈을 용돈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오로지 취업준비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구직촉진수당을 구직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면 더 도움이 되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가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불만이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참여장려수당으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권모(26)씨는 "지난주에 상담 3회차가 끝났고 아직 참여수당 15만 원은 받지 않았다"며 "사실 주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는 지원금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돈을 주긴 하는데 3~5만 원 정도다"며 "집단상담 2박 3일간 하면 준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돈은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미정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과 팀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 제한이 낮은 2유형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이 프로그램 참여 장려 목적과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및 프로그램 참여 교통비에 가깝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최소 3회의 상담 이후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과제나 구직활동 인증을 요구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기도 한다"며 "신청자가 만약 공시나 다른 공부를 한다 해도 구직활동을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담사는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심층 상담을 진행할 때 구직의사가 없다고 느껴지면 상담사의 재량으로 신청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gye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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