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특검, 징역 10년 구형

이화진 2026. 4. 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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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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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특검 구형도 징역 10년이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하급자들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으며,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된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체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기존 관행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역시 국민 보호와 치안 수요 최소화를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도 기소 됐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한 CCTV 영상과 공수처 수사권,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특검은 "물리력을 동원한 조직적 저지"라고 본 반면, 변호인 측은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는 4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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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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