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줄이자” vs “대거 은퇴”…변협·로스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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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적정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 사이 '신경전'이 격화일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변호사 수가 4배 급증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이 단순한 불활을 넘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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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임1건…과도 수임경쟁
국민권익 침해·사법불신 이어져
로스쿨,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은퇴따른 대체인력 부족…늘려야

변호사 시험 적정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 사이 ‘신경전’이 격화일로 치닫고 있다. 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스쿨 측은 ‘고령 변호사 은퇴로 대체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전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며 “단계적 감출을 통해 연간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확정하라”과 촉구했다.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변호사 수가 4배 급증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이 단순한 불활을 넘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근거로는 한국정책학회가 최근 발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발표 자료에서는 ‘국내 법조 시장이 인구·경제 지표상 적정 수준보다 무려 5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포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협 측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0건 미만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임 건수 감소는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또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업화를 초래하면서 국민 권익 침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분석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향후 법률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거로는 20여년 동안 지속적 성장을 보여온 국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에 따른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변호사 배출 확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변호사 수 증가 추세를 기초로 한국의 적정 법조 주요를 도출했지만, 국가 간 법체계, 법률시장 구조, 전문직 규체 체계의 이질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이 같은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약 3배에 달하는 국내 법률시장 성장의 동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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