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심사에 가처분 신청시 ‘공천불복’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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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몇몇 후보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불복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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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위원장에 공문을 내려보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84조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하면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금 지급 논란으로 제명돼 후보자격이 박탈된 뒤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몇몇 후보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불복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후보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점 25%를 적용받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공천 탈락자들의 재심 과정에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했습니다.
공문은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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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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