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서 되파는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상속세 안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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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의 상속세 회피 꼼수 통로가 된 가업상속공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 등과 관계 없는 주차장업이나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업종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제과점업 포함, 커피전문점업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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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의 상속세 회피 꼼수 통로가 된 가업상속공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 등과 관계 없는 주차장업이나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의무 사업 운영 기간도 현행 최소 10년에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사망자(피상속인)가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다.
그러나 수차례 법 개정 등을 거치면서 전문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어긋나는 업종에도 공제가 적용돼, 제도가 절세 꼼수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날 특히 주차장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수도권의 자가 사설 주차장 1321곳 중 58%인 761곳이 주차장이 가업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라며 “(공제가) 꼭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업종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제과점업 포함, 커피전문점업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절세 통로로 쓰인다고 지적받은 대형 베이커리도 ‘빵 제조’ 여부를 따지는 등 공제 적용을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공제 제도 오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7곳은 완제품 빵을 사다가 팔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커피전문점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베이커리와 관련 없는 거주 공간까지 사업장에 포함시켜 공제액을 늘린 곳도 4곳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거나,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카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제 최소 요건인 10년간 영업 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상속받은 사람 뒤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현재 5년에서 상향 조정한다. 공제 요건만 지킨 뒤 1~2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60%에 이른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7월 세법 개정안 때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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