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민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제기

김지수 기자 2026. 4.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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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4월 6일 두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공수청법 제4조 제1호와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6조, 제2조 제2호, 제4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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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호선 교수 블로그 캡처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4월 6일 두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법률 시행일인 10월 2일 전에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이번 입법을 두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빼앗아 경찰에 정보와 수사 권한을 몰아준 뒤, 그 수장을 정치인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한 구조"라며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의 완전한 제거'"라고 했다.

이 교수는 공수청법 제4조 제1호와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6조, 제2조 제2호, 제4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헌법 제27조 21항 피의자 지위에서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21항 피해자 지위에서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 및 보완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법원이 재판하는 구조였다. 경찰이 체포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먼저 법률가인 검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후 법관이 다시 심사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새 법률이 시행되면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우선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수사를 견제할 법률가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검사가 사전 제동을 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에 가서야 비로소 다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때까지 감당해야 할 심리적·경제적·사회적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 역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를 미루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지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검사도 개입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인신 보호와 직결된 영장 청구 제도 역시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 채 경찰이 보낸 서류에만 의존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서, 헌법이 설계한 검사와 법관의 이중 보호 구조가 사실상 단일 보호로 쪼그라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소의 객관성을 위한 검찰 내부의 분담일 뿐, 검사의 수사 관여 자체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영미법계인 영국의 왕립기소청(CPS) 조차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법률적 조언을 하고 기소를 승인하는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기능적 연계'를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위헌성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분리하면서 견제까지 제거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도입된 '자기수사 자기기소 금지' 원칙처럼 분리와 견제가 독립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극단적인 수단을 택한 것은 입법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