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박상용 “보복성 징계”

김우준 2026. 4.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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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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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수사 태도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즉각 후속조치에 나선 겁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검사징계법 제8조에 근거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사실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수사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검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나 된 의혹인 데다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는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데 대한 '밉보인 괘씸죄'이자, 적법한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앞서 KBS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최초 공개하며 불거졌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기 위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 검사의 언급이 담겨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녹취가 짜깁기된 것'이라며, 단지 선처 조건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제안이 삭제됐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KBS는 이후 녹취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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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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