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삼성 이재용도 가업이라 할 판” 실소

양호연 2026. 4.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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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 실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포함된 데 대해 "기가 찬다"며 "가업 상속 제도라는 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걸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폐업해야 하니까 상속세를 깎아주는 취지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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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 실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샘플로 실태 조사를 했다”며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7개 업체는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완제품 빵을 사다 팔았다”며 “4개 업체는 주택 등 사적 공간을 공제 대상에 끼워 넣었다”고 했다. 또 “부모 소유 부동산에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자녀가 실제 대표로 운영하는 곳도 4곳이었다”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2018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은 10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 의무 관리기간(5년)’이 종료된 직후 60% 이상의 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휴·폐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받는 동안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일부 국무위원은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손님이 있든 말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임 청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포함된 데 대해 “기가 찬다”며 “가업 상속 제도라는 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걸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폐업해야 하니까 상속세를 깎아주는 취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꼭 그 집안의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뭐하려고 가업 상속이라고 하느냐”며 “주차장이 왜 가업이냐.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억원으로 시작한 가업 상속 공제액이 25년 만에 600배로 늘어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선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를 묻고는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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