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 개헌 개정안 공고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지선 동시 개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김여진 2026. 4.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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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9년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 개헌 절차에 들어갔다.

6·3 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개헌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이 계산해 놓은 로드맵이다.

이 대통령이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하면 국회의 개헌안 처리를 거쳐 국민투표에 붙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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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1987년 이후 39년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다시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 개헌 절차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6·3 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개헌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이 계산해 놓은 로드맵이다.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이다. 이를 확보하려면 현 시점에서의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인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같은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개헌안 합의를 위한 설득과 타협, 토론을 당부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를 꼭 2달 앞둔 지난 3일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했다. ‘4·19 민주 이념’ 정신만 명시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을 추가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책무 조항도 신설했다.

헌법 제129조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하면 국회의 개헌안 처리를 거쳐 국민투표에 붙이게 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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