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67% 제자리걸음…“신청주의, 복잡한 기준 개선해야”

방성은 기자 2026. 4.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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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이 9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수급률은 67%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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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이 9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신청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9년 새 3.2배로 급증했다. 고령화로 수급 대상인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수급률은 67%에 그쳤다. 2014년 66.8% 이후 줄곧 67%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복잡한 수급 기준과 당사자가 직접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산정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선별 기준이 복잡할수록 행정당국은 오지급과 환수 등 행정상 실수나 추가 업무를 막기 위해 증빙 서류를 촘촘하게 요구하게 되고, 이는 신청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해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간 연계가 부족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신청 서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지금보다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동시에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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