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67% 제자리걸음…“신청주의, 복잡한 기준 개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이 9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수급률은 67%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9년 새 3.2배로 급증했다. 고령화로 수급 대상인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수급률은 67%에 그쳤다. 2014년 66.8% 이후 줄곧 67%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복잡한 수급 기준과 당사자가 직접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산정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선별 기준이 복잡할수록 행정당국은 오지급과 환수 등 행정상 실수나 추가 업무를 막기 위해 증빙 서류를 촘촘하게 요구하게 되고, 이는 신청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해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간 연계가 부족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신청 서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지금보다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동시에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중교통 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검토…출퇴근 혼잡도 낮춘다
- [속보]日해운사 상선미쓰이 선박 또 호르무즈 통과…총 3척째
- 李 “무인기 침범, 북측에 유감의 뜻 표해…일부의 무책임한 행동”
- 국정원 “김여정 실질적 권력 없어…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돼”
- “스펙 쌓아 취업하던 시대 끝났다…AI 시대, ‘소규모 창업’이 온다”[김현지의 with AI]
- “인증샷 성지”…韓드라마 흥행에 몸살 앓는 日주택가
- “TXT 수빈에 바가지” 비난에 필리핀 택시기사 ‘운행 정지’
- 작년 국가채무 1304조…두차례 추경에 1년새 129조원 증가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학교·관공서 다 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도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