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하청만 법정으로…원청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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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숨진 '청년 잠수부 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대한마린산업 하아무개(49)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하 대표 등은 2024년 12월30일 울산 에이치디(HD)현대미포 조선소 1안벽 주변에서 수중 선박 검사 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아무개(당시 2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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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숨진 ‘청년 잠수부 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대한마린산업 하아무개(49)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마린산업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대표 등은 2024년 12월30일 울산 에이치디(HD)현대미포 조선소 1안벽 주변에서 수중 선박 검사 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아무개(당시 2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통 등을 휴대하는 ‘스쿠버 잠수’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김씨는 30분가량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한 채 홀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하 대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노동자 수를 허위로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마린산업 쪽은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제출 서류에 ‘상시근로자 3명’이라고 쓰고,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 소속인 것처럼 속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냈다고 한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해경 등과 수사 협의체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쟁점을 명확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청 관계자들은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에이치디현대미포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등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말 에이치디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된 원청 법인은 기소 의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이 사라졌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쪽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청과 관련해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히 검토하고, 수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마린산업과 하 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울산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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