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시행 두 달…“법대로 달라 했더니 열흘째 일감 끊겼다”

이나라 기자 2026. 4.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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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명목 운임 공제·배차 보복 ‘속출’
대경씨앤티·라인올물류 위반 사례 확인
화물연대 “인천시 단속 외면…시민 안전도 위협”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안전운임 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운임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열흘 넘게 일감이 끊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인천 지역 운송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주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 제도가 폐지된 후 3년 만인 지난 2월1일 재시행됐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인천 지역 운송업체 A사는 법정 운임보다 낮게 지급한 사례가 22건에 달하고, '서비스 외' 등 법으로 금지된 항목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화물차 1대당 19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현행법상 운송사가 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주차료·지입료·산재·고용보험료 등 4가지다.

B사는 안전운임 지급을 거부하다 화물연대 항의로 뒤늦게 지급에 나섰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8.7%를 임의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115여만원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운임을 요구한 조합원 2명에게는 열흘 넘게 배차를 중단한 상태다.
▲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안전운임 위반 1호, 라인올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시에 '안전운임 현장안착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위반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동국 화물연대 본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법정 운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과적·과로·과속에 내몰린 화물 노동자로 인해 시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운임이 한 달 뒤 지급되는 구조로 위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국토부에 해당 사안을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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