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 고도화 지침 발표…"AI 적극 활용 독려"

김종윤 기자 2026. 4.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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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고도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물경제 서비스 강화와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을 위한 지침을 내놓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첨단 기술의 전방위적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해 관련 기업들이 AI 거대언어모델(LLM)을 운영비 절감과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운영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알고리즘 규칙'을 최적화하고, 이용자들의 품질·서비스 평가 등 지표의 가중치를 높여 우수 판매자·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면서, 크로스보더 종합시험구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행 화물열차와 크로스보더 연계 및 해운·항공·철도·복합운송 등 물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세계적인 확장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또 파트너국가들의 국가별 대표 상품을 중국에 선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별 히트 상품'을 육성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적극 추진해 무역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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