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일부, 정원오 ‘출장 논란’ 주민감사 청구···선거 전 결론 안 날 듯

주영재 기자 2026. 4.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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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위키피디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멕시코 출장을 다녀올 때 동행한 공무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 5명은 이날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정 후보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 후보가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동행 공무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서와 함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성동구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과 선거권을 확인하고 대표자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18세 이상 성동구 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시장이 감사청구 사항 등을 공표하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감사 결과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연대 서명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내더라도 그에 앞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이후 감사청구심의회 소집, 감사 결정, 자료제출·실지감사 60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결론을 선거 전에 내놓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상 출장 중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했을 뿐이며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것은 기록 과정의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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