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빨간날' 쉰다…5인 미만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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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게 됩니다.
오정인 기자, 당장 다음 달 노동절부터 적용되는 거죠?
[기자]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오늘(6일) 국무회의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6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게 되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이날 일을 하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날과 맞물려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공휴일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이날 일을 하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이 대체휴일이 안 될 경우 연차를 쓰면 1일부터 어린이날까지 5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여행지로는 중국이 30%로 가장 많고 일본, 베트남이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상승 영향으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만큼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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