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금원 출연금 1973억 더 낸다…신복위 소액대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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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연간 2000억원가량 늘리고,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액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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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dt/20260406151531793puow.jpg)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연간 2000억원가량 늘리고,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액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이 상향 조정됐다.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은행권이 현행 0.06%에서 0.1%로, 비은행권(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이 현행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권 전체의 연간 출연 규모는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에서 1345억원, 비은행권에서 623억원 등 1973억원이 추가 확보된다.
그동안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사업도 활로를 찾았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운영돼 건전성 관리 문제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보증 주체 다변화를 통해 소액대출 공급량을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 부담 및 금융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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