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소형화물차 유류비 최대 100만 원 환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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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운송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형화물차 유류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의원은 지난 3일 소형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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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의원은 지난 3일 소형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에 대해 휘발유·경유·부탄 사용 시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더해 중동 지역 긴장까지 겹치며 국제유가가 급등,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생계형 운송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환급한도를 현행 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석준 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생계형 운송종사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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