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쉰다…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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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을 비롯해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도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평일인 5월4일에 하루 연차를 내면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휴가 일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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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을 비롯해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도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노동절은 공식적인 달력상 빨간 날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사처는 조속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공직사회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휴무를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정부 포상자와 일선 노동자들을 초청하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정해졌으나, 그 대상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로만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과 교사, 공무원 등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휴일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노동절의 기원은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리는 '메이데이(May Day)'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서는 1923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첫 행사가 치러졌고, 1963년 '근로자의 날'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이 재차 개정되면서 본래 명칭인 '노동절'을 되찾았다.
특히 올해 달력을 보면 노동절의 공휴일 승격에 따른 황금연휴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평일인 5월4일에 하루 연차를 내면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휴가 일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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