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청래 “공천 심사에 가처분 신청,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천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으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문은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탈당 및 무소속 출마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까지 공천 불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당헌 84조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하면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리운전비 제공 논란으로 최고위에서 비상 징계로 제명당한 뒤 서울남부지법에 당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정 대표는 공천 재심과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을 하면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은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당 재심위원회를 향해 이러한 내용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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