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유선희·이창준 기자 2026. 4.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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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이첩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사건 이첩과 관련해 저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시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보고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 개입 단서를 포착한 만큼 검찰을 통해 실제 진술회유를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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