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

정순우 기자 2026. 4.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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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후속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대폭 높이고 공공 기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사비 인상, 건설경기 침체 등 민간의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지자 공공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공공분야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도심 노후 주거지를 공기업이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복합사업 참여시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 것이다. 말하자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20%에서 40%로, 두 배 크게 준다는 의미다. 예컨대 최대 10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면 기존에는 1200가구까지 건설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4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주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이 좋아져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주택 사업 참여할 동기가 커진다. 이런 혜택은 3년 한시적으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이내)과 저층 주거지에만 적용한다.

도심 개발의 장애물인 공원 확보 의무는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면적이 5만㎡ 이상이면 전체 토지의 5%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상향해 10만㎡ 미만의 공원 조성 의무를 없앴다. 공원을 지을 땅에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기존 100만㎡ 이하의 택지에 적용하던 통합승인제도를 330만㎡ 이하로 올렸다. 이 제도는 지구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절차를 하나로 통합 처리해, 약 6개월 정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330만㎡는 위례신도시(약 677만㎡)의 절반 규모다. 초대형 신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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