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관공서도 문 닫는다…'빨간날' 된 5월 1일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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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근로자의 날'이 지정된 지 63년 만에 그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
또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빨간날'을 늘리는 데에만 의미가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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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노동의 가치 강조
특고·프리랜서는 휴일 어려울 수도
정부, 민간 자발적 휴일 독려 계획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지정된 지 63년 만에 그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 또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에 문을 닫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던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에 유급 휴일이 보장된다. 올해 5월 2, 3일이 주말인 까닭에 평일인 4일에 연차를 쓴다면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황금연휴를 보낼 수도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빨간날'을 늘리는 데에만 의미가 있지 않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가는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본보 인터뷰에서 노동절의 의미를 "노동의 가치, 인간의 수고로움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로봇이 노동자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노동 소득의 시대는 끝났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동절의 상징은 크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도 일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머리를 쓰고 움직여야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의 날은 의사, 변호사, 군인 같은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기리는 날이었다면 노동절은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삼일절, 광복절처럼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수고로움을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학습지, 정수기 관리사, 택배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노동절에도 휴일을 완벽하게 보장받기는 어렵다. 이들은 법적으로 특정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며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절 휴무에 따라 휴일이 정해진다"며 "유급 휴일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더 폭넓게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도록 여러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름철 '택배 없는 날'처럼 여러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없는 날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택배사와 노동계가 합의를 통해 혹서기 하루 택배 업무를 멈춰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날이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절 휴무를 시행할 경우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자연스럽게 휴일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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