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 착수…정부, 헌법 개정안 공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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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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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통제 강화·5·18 정신 명시…국민의힘 협조 변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번 의결은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해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 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할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헌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발의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추가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가능하다.
정치권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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