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조직적 보험사기 ‘제보’로 잡는다…포상금 상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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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 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기존 3000만원)을 전면 폐지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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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 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기존 3000만원)을 전면 폐지한다. 점차 대형화·조직화하는 보험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적발 금액 대비 시민 제보 기여도가 1%대에 그치는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제도 때문에 점점 대형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보·신고를 기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원(1.1%)에 불과하다. 포상금 지급도 7건(약 360만원)에 그쳐 범죄 적발 과정에서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를 담은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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