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통행세’ 과징금 253억원…구자은 회장 형사 재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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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행정 제재가 과징금 253억원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LS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6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과징금 총액을 약 6억원 줄이는 데 그쳤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수입 및 국산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 제재의 연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25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L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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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LS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행정 제재가 과징금 253억원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LS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6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과징금 총액을 약 6억원 줄이는 데 그쳤다. 사실상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이던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의 형사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S MnM(옛 LS니꼬동제련)이 전기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LS·LS MnM·LS글로벌 등 3사에 1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수입 및 국산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 제재의 연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25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L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부당 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정상 가격을 잘못 선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는 취소 과징금을 LS에 반환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했다. 그 결과 LS 78억2200만원, LS MnM 96억9000만원, LS글로벌 8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이로써 LS는 대법원에서 유지된 과징금 70억390만원에 새로 부과된 183억2500만원을 더해 총 253억6400만원을 과징금으로 떠안게 됐다. 최초 처분보다 5억970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 MnM은 2005년까지 4개의 LS그룹 계열사에 전기동을 직접 판매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LS글로벌을 통해 전기동을 공급받도록 거래구조를 변경했다. LS글로벌은 LS전선 51%, 오너 3세 12명이 49%를 출자해 2006년 설립한 회사다. 오너 3세 12명은 일감몰아주기법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을 LS에 매도해 투자금의 약 19배인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추가해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규모성 지원행위"라며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라고 지적했다.
LS그룹이 시한(의결서 수령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행정 처분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로써 답보 상태인 형사 사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6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故) 구자홍 LS그룹 초대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옛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 재판은 이후 계속해서 공전했다. 행정소송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 사이 구 초대회장은 2022년 별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 당시 공판에서 이광우 전 LS그룹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 회장이 LS글로벌 설립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LS 측 변호인도 구 회장이 2002~06년 중반까지 LS전선 중국 지사에서 근무해 LS글로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LS그룹 최고의사결정 기구 '금요간담회'의 승인을 받아 LS글로벌 설립과 거래구조 등을 설계한 만큼 구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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