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만 있어도 벌금 최대 960만원"…홍콩 갈 땐 전자담배 두고 가세요

차유채 기자 2026. 4.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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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홍콩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홍콩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니코틴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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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홍콩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이하 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콩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니코틴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조치가 강화되면서 전자담배 베이프 포드 5개, 가열 담배 스틱 100개, 액상 5㎖, 허브형 담배 100개 이하를 소지한 사람은 소량 소지자로 분류되어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기준을 넘긴 대량 소지자는 최대 5만홍콩달러(약 96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단속을 방해할 경우에는 1만홍콩달러(약 1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당국은 "사적인 주거 공간에서의 제품 판매 금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당국은 2022년부터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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