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 동의 없이 외부행사·종교교육 강요···서울공연예술고 교장·교감에 징계 요구

사립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가 학생들을 동의 없이 외부행사에 100회 이상 동원하고, 특정 종교 교육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바 있다.
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재단인 청은학원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정직은 교육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교외 행사 116회에 학생 824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86회는 수업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에는 1~2학년 전교생 479명이 상업적 성격이 짙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촬영에 1시간 이상 동원됐으나, 이 역시 보강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촬영에 앞서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 교육 역시 학생 동의 없이 이뤄졌다.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과 기독교식 아침 묵상을 실시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전교생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기독교 연극을 의무적으로 관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기반 사립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의 자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권한 없는 퇴직 교장을 대외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기독사관학교 예비 업무협약식에는 현직 교장이 초대받았지만 퇴임한 전임 교장 박모씨가 대신 참석했다.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학교 행정실장인 김모씨와 동행했다.
감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탓에 열악한 수업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학교는 애초 지하 1층을 교보재실로 사용 승인받았지만 실습실로 사용했다. 실습실 앞 복도는 학교가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8일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교육환경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2020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이유로 감사를 받았으나, 학교 측은 지난 2월 특목고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다음 운영성과 평가는 2030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124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00723111800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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