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임시공휴일 대응 간소화... 운영위 심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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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가 앞으로는 생략 가능해진다.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특수학교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일 등을 조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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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가 앞으로는 생략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특수학교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일 등을 조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공휴일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는 운영할 수 있었지만, 시험을 포함한 수업은 진행할 수 없었다.
개정 이후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학교행사는 물론 시험 실시 등 수업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다.
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인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따라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맞춰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 등 지역별 교육 환경을 반영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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